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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꿀팁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으로 관리비 비교해보세요

by 꽃카라 2023. 6. 20.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요즘 직접 가보지 않고 가만히 집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다른 아파트 관리비 등을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시고 관심지역 아파트 관리비가 얼마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출처-공동주택관리시스템

한국부동산원에서 공동주택의 관리비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과 유지관리이력, 입찰정보, 외부회계감사 결과 등 공동주택관리 정보를 공개하고 전자입찰을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공개 항목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상에 정보 공개 대상 항목은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관리시설 정보를 포함한 단지 정보와 개별사용료 등 47개 항목의 관리비 정보, 입찰 전 과정을 공개하는 입찰 정보, 관리 업무 전반의 외부회계감사 정보와 마지막으로 공사내용, 금액 등 유지관리 이력 정보가 있습니다.

 

공개항목 내용
단지 정보 기본정보 및 관리시설정보 공개
입주민에게 정확한 단지 및 관리서설 정보를 제공
관리비 정보 공용관리비, 개발사용료 등 47개 항목 공개
관리비 내역 확인 및 유사단지와 항목별 관리비 비교 검증 가능
입찰 정보
(전자입찰시스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시 전자입찰 진행, 공개
입찰 전과정 공개로 투명한 관리비 집행, 비리차단
외부회계감사 정보 회계감사결과 및 감사의견 공개
관리업무 전반의 외부회계감사로 관리업무 적정성 진단
유지관리 이력 정보 공사내용, 금액 등 유지관리이력 공개
장기수선항목 적기보수를 통한 장수명화 유도로 사회적 비용절감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정보공개 대상

 

 

 

관리비 정보공개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인데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 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아파트, 그 외 입주자 등이 2/3 이상 서면동의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의무관리대상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의미합니다.

 

또한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개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정요건이라 함은 입주자 등의 1/10 이상의 연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령 등 개정으로 몇 가지 사항이 변경되어 아래에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2023. 12. 1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관리비 공개해야 하는 세대수 기준이 100세대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두 번째,  2023. 6. 13. 개정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에 따라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사용방법

 

 

내가 사는 아파트 관리비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 비쌀까? 쌀까?

[관리비]에서 1:1, 1:N, 월별, 지역별 항목별 관리비 비교하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우리 단지 관리문화는 투명할까?

[회계감사]에서 외부회계감사 감사인 의견 결과를 통해 부적정 단지 확인하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새로 이사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주차 공간이 얼마나 있을까?

[단지정보-관리시설정보]에서 총 주차대수, 주차장 규모, 주차관리 여부 알아보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우리 아파트 단지 공용시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유지관리이력]에서 공동주택 및 공용시설 교체, 유지보수 이력 조회하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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