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차츰 날씨가 쌀쌀해져 감에 따라 난방비가 걱정되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으시죠? 정부에서는 전국 소상공인들의 겨울철 난방비 걱정을 덜어들이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래 신청 하기 버튼을 두었으니 클릭하셔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역 검색 후 고객센터에 분할납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분할납부 신청할 때는 별도의 서류 없이 사업자등록번호로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신청 또는 전용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도시가스 분할납부 신청하기를 클릭하셔서 지역 검색 후에 고객센터에 분할납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적용대상
전국의 소상공인이 도시가스 분할납부 적용 대상이며, 일반용(67만 개소)은 음식점, 미용실, 숙박업소, 세탁업, 식료품 중개 소매업 등과 같은 업종에 적용되며, 업무 난방용(20만 개소) 은 상가 등 건축물에서 난방 용도로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두 가지 용도로 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별도 서류 없이 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즉 사업자등록번호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구분 | 적용 대상 | |
일반용 | 일반1 | 음식점, 숙박, 세탁업, 미용실, 식료품 중개/소매업 등 난방, 온수, 취사용으로 가스 사용 |
일반2 | 목욕탕, 폐기물처리시설, 스포츠시설 등에서 가스 사용 | |
업무난방용 | 상가, 빌딩 등 건축물 난방용으로 가스 사용 |
단, 타 용도(대용량 가스 가용자 또는 산업용 등)의 가스 사용자가 분할납부 신청 시, 소상공인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를 클릭해서 손쉽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포스팅을 끝까지 다 읽으시고 분할납부 신청 하셔서 올 겨울 난방비 부담을 더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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