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여러분 취업 힘드셨죠? 또 사업주님들 최저 임금 인상으로 사업장 운영하기 힘드셨죠? 한국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실업 문제 및 사업주의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선착순으로 신청받기에 조기마감 전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2022년에는 월 80만 원 x 12개월 총 960만 원 지급되었던 것이
☞ 2023년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x 12개월 지급 + 2년 근속 시 추가 480만 원 일시금 더해서 총 1,200만 원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청년일자리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해당 홈페이지에서 소재지를 맡고 있는 운영기관을 지정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 참여신청 전에 청년을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1. 참여신청 및 승인 (기업과 운영기관 간)
: 기업이 채용계획을 운영기관에 제출-> 운영기관의 검토, 승인 -> 운영기관과 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2. 채용 및 임금지급(기업과 청년 간)
: 기업이 청년 채용한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제출 -> 6개월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 지급
3. 지원금 신청(기업과 운영기관 간)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4. 지원금 심사 및 지급(운영기관과 고용센터 간)
: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과 청년 모두 아래 조건을 충족을 해야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1.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2.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 청년
단, 학력이 고졸 이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참여대상 요건 등은 아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신청이니 조기마감이 되기 전에 빨리 신청하셔서 최대 1,200만원 꼭 지원받으시기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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