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앞에서 부가가치세 정의 및 신고납부의무자, 신고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이시면 이 포스팅을 끝까지 읽으시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모든 소비하는 물건이나 서비스에 10%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비자들은 실제적으로 못 느끼는 세금이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판매하는 최종가격에 10%를 나라에 납부해야 되는 꽤나 부담스러운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보통 10%를 납부하는 일반과세자와 그 밖의 간이과제자로 나뉘는데요, 세율을 제외하고 매출금액, 업종, 신고기간 등이 다르므로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
☞ 세율이 매출액에 10% 적용
☞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받는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 세금계산서도 발급 가능
☞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 미만
☞ 세율이 매출액에 1.5% ~ 4% 적용
☞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
☞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불가함으로 다른 사업자 상대로 거래가 다소 불리
※ 연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기치율(2021. 7. 1. 이후)>
업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분 | 기준금액 | 세액 계산 |
일반과세자 | 연 매출액 8천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연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매출액X10%x업종별 부가가치율)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X0.5% |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 1월, 7월 신고납입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으나,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 일반과세자 : 1년 2회
- 제1기 : 상반기(7월)
과세기간 : 당해 1. 1. ~ 6. 30.
신고납부기간 : 당해 7. 1. ~ 7. 25.
- 제2기 : 하반기(다음해1월)
과세기간 : 당해 7. 1. ~ 12. 31.
신고납부기간 : 다음해 1. 1. ~ 1. 25.
2) 간이과세자 : 1년 1회
과세기간 : 당해 1. 1. ~ 12. 31.
신고납부기간 : 다음해 1. 1. ~ 1.25.
부가가치세란, 신고납부의무자 및 신고납부시기
우리는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보면 부가세라는 항목을 늘 보게 됩니다. 부가세를 지불한 적이 없고 물건가격을 지불했을 뿐인데 부가세가 물건 가격 안에 포함되어 고개를 갸우뚱했던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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