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속 꿀팁

분리과세 정의, 종합과세 차이 및 분리과세 가능금액 알아보기

by 꽃카라 2023. 11. 5.

재테크가 필수인 요즘,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절세를 할 수 있고  또 새는 돈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분리과세가 무엇인지 또 종합과세와의 어떤 점이 다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포스팅을 읽으시고 하나라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분리과세란?

 

 

분리과세는 말 그대로 특정한 소득을 분리해서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과세라는 용어 정리를 해야 할 텐데요. 과세란 세금을 부과한다는 한자어입니다.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소득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아래 포스팅을 클릭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상의 소득 종류는?

우리 대부분은 직장인으로서 세금이 원천징수 돼 내 손에 들어오기에 세금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테크가 부각되고 있는 요즘 수입을 늘리는 만큼이나마 절세를 통한 세

wonderfulmylife-100.tistory.com

 

 

 

 

분리과세 가능금액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일 때

  금융소득을 받을 때 15.4% 세금을 제한 후에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럴 경우 분리과세됐다고 합니다.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하고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분류함.

 

 

-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 연간 1,200만 원 이하일 때

   3.3% ~ 3.5%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며, 초과 시 초과분이 아닌 전체 금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2024년부터는 300만 원이 올라 1,200만 원이 아닌 1,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금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자면 연금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있으며,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유족연금이 있으며

사적연금에는 퇴직연금, 개인연금(연금저축, IRP), 연금보험, 주택연금, 농지연금이 있습니다.

 

 

연금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유족연금
사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연금저축, IRP)
연금보험
주택연금
농지연금

 

-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하므로 종합소득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세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분리과세는 보통 원천징수 형태로 행해지므로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돕습니다. 

 

 

 

 

종합과세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개인별로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합산 소득이 연 2천만 원 초과 시, 초과분에 한해 종합 과세 대상

- 연금소득 중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 기타소득, 즉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강연료 등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소득 중 연간 300만 원 초과 시

 

 

 

 

 

 

 

소득세법상의 소득 종류는?

우리 대부분은 직장인으로서 세금이 원천징수 돼 내 손에 들어오기에 세금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테크가 부각되고 있는 요즘 수입을 늘리는 만큼이나마 절세를 통한 세

wonderfulmylife-100.tistory.com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기간, 대상 알아보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신고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을 끝까지 읽으시고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자에 해당되는지 잘 알아보시고 신고 기간 내에 신고

wonderfulmylife-100.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