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가 필수인 요즘,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절세를 할 수 있고 또 새는 돈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분리과세가 무엇인지 또 종합과세와의 어떤 점이 다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포스팅을 읽으시고 하나라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분리과세란?
분리과세는 말 그대로 특정한 소득을 분리해서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과세라는 용어 정리를 해야 할 텐데요. 과세란 세금을 부과한다는 한자어입니다.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소득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아래 포스팅을 클릭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상의 소득 종류는?
우리 대부분은 직장인으로서 세금이 원천징수 돼 내 손에 들어오기에 세금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테크가 부각되고 있는 요즘 수입을 늘리는 만큼이나마 절세를 통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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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가능금액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일 때
금융소득을 받을 때 15.4% 세금을 제한 후에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럴 경우 분리과세됐다고 합니다.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하고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분류함.
-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 연간 1,200만 원 이하일 때
3.3% ~ 3.5%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며, 초과 시 초과분이 아닌 전체 금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2024년부터는 300만 원이 올라 1,200만 원이 아닌 1,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금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자면 연금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있으며,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유족연금이 있으며
사적연금에는 퇴직연금, 개인연금(연금저축, IRP), 연금보험, 주택연금, 농지연금이 있습니다.
연금 | 공적연금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
사학연금 | ||
군인연금 | ||
노령연금 | ||
기초연금 | ||
장애인연금 | ||
유족연금 | ||
사적연금 | 퇴직연금 | |
개인연금(연금저축, IRP) | ||
연금보험 | ||
주택연금 | ||
농지연금 |
-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하므로 종합소득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세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분리과세는 보통 원천징수 형태로 행해지므로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돕습니다.
종합과세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개인별로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합산 소득이 연 2천만 원 초과 시, 초과분에 한해 종합 과세 대상
- 연금소득 중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 기타소득, 즉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강연료 등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소득 중 연간 300만 원 초과 시
소득세법상의 소득 종류는?
우리 대부분은 직장인으로서 세금이 원천징수 돼 내 손에 들어오기에 세금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테크가 부각되고 있는 요즘 수입을 늘리는 만큼이나마 절세를 통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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