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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꿀팁

소득세법상의 소득 종류는?

by 꽃카라 2023. 11. 4.

우리 대부분은 직장인으로서 세금이 원천징수 돼 내 손에 들어오기에 세금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테크가 부각되고 있는 요즘 수입을 늘리는 만큼이나마 절세를 통한 세테크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읽으시고 세법 기초를 이해하실 수 있게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의 정의는 개인 또는 법인이라는 경제주체가 특정기간(1년) 동안 얻은 이익을 말합니다. 소득세는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에는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 세 가지로 분류되며,  먼저 종합소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소득은  종합과세 방식입니다. 종합과세는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 즉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로 내가 만약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다면 이 모든 소득을 한꺼번에 계산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말입니다.

 

종합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가 있습니다.

소득 종합소득 근로소득 종합과세
사업소득 종합과세
이자소득 선택적 분리과세 가능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분류과세
양도소득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만 하면 별도로 종합소득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이자나 배당소득 또는 회사 측에 몰래 사업을 해서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이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 분류과세는 종합과세와는 다르게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지 않고 소득별로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수령시점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부과하는 과세방법이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분류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퇴직소득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회사를 떠나게 되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돈, 바로 퇴직금을 말합니다. 퇴직금도 소득으로 간주하기에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소득세율이 높아지고 추후에 연금으로 쪼깨서 받게 되면 소득세율이 낮아지기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기보다는 연금으로 받으라는 취지입니다.

 

 

 

 

양도소득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을 사서 팔았을 때 얻은 이익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만 있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해외만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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