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신고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을 끝까지 읽으시고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자에 해당되는지 잘 알아보시고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셔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
당해 1년 동안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자진하여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시간 :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기간 : 5월 1일 ~ 6월 30일
또한 신고기간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x 20%
☞ 부정 무신고 가센세 : 납부세액 x 40%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기간 x 0.022%
※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신고대상
해당연도 과세가간에 종합소득이 있다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이 종합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신고제외 대상으로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입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나, 직장 내에서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및 과세표준 알아보고 종합소득세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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