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옵니다. 두 번째 소득인 연말정산 공제에 대해 자칫 실수를 하여 중복공제나 과다공제를 할 경우 세금환수는 물론 가산세도 내야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과다공제나 중복공제에 대해 잘 알아보고 실수하지 않는 연말정산으로 두 번째 소득도 두둑이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연말정산 과다공제란 연말정산할 때 중복공제 신청을 하거나,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공제를 적용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과다공제를 받게 되면 세금환수는 물론 가산세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과다공제 신청을 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9가지
1) 소득금액 기준(연간 1백만 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연간 소득금액(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합계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이 5백만 원까지만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할 때는 부양가족의 연 소득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분만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2)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각각 중복으로 기본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중복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모두 다 중복공제가 돼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공제를 받거나, 부모님을 공제신청하는 형제자매의 경우 실제 부모님을 부양하는 형제자매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교육비 의료비 등 중복공제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 주택자금 과다공제
유주택자는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주택자금 관련 공제 중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 주택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자금 중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 마련 저축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은 무주택자만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교육비 과다공제
자녀 교육비 공제는 대학교까지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회사에 다니거나,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교육비를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대학교 교육비를 공제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의료비 과다공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의료비를 받은 경우, 지급받은 의료비를 빼지 않고 지출한 의료비 전부를 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의료비를 뺀 의료비만 공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금음을 의료비에서 빼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8) 기부금 과다공제
정치자금, 고향사랑, 우리사주조합 등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지출한 기부금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일 이후에 회계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일반기부금으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9)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중소기업취업자라도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험업 등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거나 대표자의 배우자, 최대 주주 등에 해당한다면 소득세 감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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