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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꿀팁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나이, 소득 기준 알아보기

by 꽃카라 2024. 1. 20.

드디어 연말정산 시즌이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혜택 중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에 대해 이번 포스팅에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끝까지 읽으시고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꼼꼼히 챙겨, 1년 동안 내가 낸 세금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국세청 홈택스)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이며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을 소득공제 하는 것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며,
 
기본공제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공제대상) 적용대상 소득기준 공제금액
본인 -본인   1인당 150만원
배우자 -호적상 배우자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직계존속
(본인의 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
-60세 이상
직계비속
(본인의 자녀, 손자 등 아랫세대)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이하
-60세 이상
그 밖의 부양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일 경우 그 배우자
-가정위탁 받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하는 아동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4명(24세 자녀 1명, 20세 미만 자녀 3명), 60세 이상 직계존속 2명이 있고
근로자 본인 외에는 소득이 모두 없는 경우에 기본공제 금액은 얼마일까요?
 
계산하면 7명(본인, 배우자, 자녀 3명, 직계존속 2명) x 150만 원  ☞ 10,500,000원
 

 
 

연말정산 간소화(국세청 홈택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에 추가해 50만 원 ~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공제와 마찬가지로 아래 표를 통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공제 대상>

부양가족(공제대상) 적용대상 공제금액
경로우대자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1인당 100만원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200만원
부녀자 근로자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50만원
한부모 본인이 배우자가 없으며,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및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이번에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자녀 25세가 소득세법에서 인정되는 장애인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총 인적공제 금액이 얼마일까요?
 
기본공제 150만 원 + 추가공제 200만 원 ☞ 350만 원
 
25세 이상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지만기본공제 대상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150만 원과 추가공제 2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에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알아보기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중복으로 공제받지 않고 정확하게 신고하셔서 혜택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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