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시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 대상, 공제 한도, 신용카드 공제율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꿀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끝까지 읽으시고 연말정산에 잘 적용하시어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 내가 낸 세금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지출한 금액에 따라 전체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 초과하는 부분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총급여액의 1/4 이상 사용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사람은 총급여액의 25% 즉 1,000만 원 이상 돈을 썼을 때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각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만큼 공제액이 잡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 직장인이 2,000만 원을 소비했다고 가정합니다.
연봉 4,000만원 직장인 A의 사용내역 | |
결제수단 | 사용액 |
신용카드 | 1,200만원 |
체크카드 | 400만원 |
현금 | 400만원 |
전체 사용액 | 2,000만원 |
A가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로 받으면 | ||||
결제수단 | 사용액 | 공제율 | 소득공제액(사용액 x 공제율) | 소득공제 여부 |
현금영수증 | 400만원 | 30% | 120만원 | 총 270만원 공제 |
체크카드 | 400만원 | 30% | 120만원 | |
신용카드 | 200만원 | 15% | 30만원 | |
1,000만원(소득 4,000만원의 25%) | 공제 미적용 |
연 4,000만 원을 버는 직장인 A 씨가 신용카드로 1,200만 원, 체크카드로 400만 원, 현금으로 400만 원을 소비했다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총액은 270만 원입니다. 그 이유는 총소득의 25%를 초과하는 1,000만 원 이상 사용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공제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직장인 A 씨가 2,000만 원을 신용카드로만 썼다면 소득공제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연봉 4,000만원 직장인 A의 사용 내역 | |
결제수단 | 사용액 |
신용카드 | 2,000만원 |
전체 사용액 | 2,000만원 |
A가 신용카드만 사용했을때 | ||||
결제수단 | 사용액 | 공제율 | 소득공제액(사용액x공제율) | 소득공제 여부 |
신용카드 | 1,000만원 | 15% | 150만원 | |
1,000만원(소득 4,000만원의 25%) | 공제 미적용 |
총소득의 25%인 1,0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의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율 15%를 적용받아 150만 원만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총소득의 25%를 넘게 쓸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신용카드보다는 공제율이 훨씬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공제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연봉의 25% 초과하는 카드 사용 전액이 공제돼 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에 신용카드 공제한도에 자세히 설명했듯이 7천만 원 기준으로 그 이하는 300만 원, 초과는 25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한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라면 300만 원, 7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 등 사용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초과 | |
기본공제 한도 | 300만원 | 250만원 | |
추가공제한도 | 대중교통 | 300만원 | 200만원 |
전통시장 | |||
도서, 공연 등 | - |
사용액 범위 및 공제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되는 범위와 공제율을 아래 표에 정리합니다.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직불카드, 선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 30% |
도서, 신문, 공연, 영화관람료, 박물관, 미술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만 적용) | 40%(1~3월 이용분은 30% 공제) |
전통시장 | 50%(1~3월 이용분은 40% 공제) |
대중교통 | 80% |
※ 영화관람료는 2023. 7. 1. 이후 사용 분부터 적용
※ 도서, 신문, 공연, 영화관람료 총 급여 내역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세금,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은 공제 제외 항목입니다. 다만, 의료비,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교복 구입비 등은 중복 공제도 가능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함께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제외 항목 | 소득공제 중복 공제 항목 |
세금,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 구매, 리스 비용, 해외 여행, 면세점 물품 | 의료비,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교복구입비 |
2024년부터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추가소득 공제
2023년 대비 소비가 많을수록 돌려받는 세금도 많아집니다. 2024년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증가분에 대해 10%(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은 20%),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잘 받기 위한 꿀팁 알려드립니다!!
홈택스에서는 10월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가능합니다. 1 ~ 9월까지 사용금액이 제공하며, 10 ~ 12월 사용 예상금액을 입력해서 환급금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항목별로 사용액을 조회해 봅시다.
연봉의 25% 초과분부터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25% 이하에서는 어떤 카드를 쓰든지 소득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공제한도가 다 찼다면 다른 항목의 지출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 한도만큼 썼다면 앞으로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의 경우 남편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찼다면, 와이프 카드 앞으로 지출을 몰아주는 방법을 사용해 공제액을 최대치로 맞추면 최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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